전자해도 이용약관

전자해도 이용약관

1(목적)

본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전자해도는 수심, 등심선 및 위험물, 해안선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규 해도의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, 본 전자해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 또는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주식회사 맵시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2(관련법률)

참고용 해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08조 및 109조에 의거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복제, 국외발출 또는 본 지도를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위 사항의 위반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련법률 제 108조 및 10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해도를 복제하거나 국외반출을 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당사는 국립해양조사원 정식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체로 S-63 전자해도를 합법적으로 적용합니다.

  • 버전번호: v2.0
  • 시행일자: 2024년 3월 26일